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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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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8. 14:51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구형…"실체 발견에 협조"
1심은 金 징역 5년 선고…유동규·정민용은 무죄
金 "구글 타임라인, 조작할 수 없는 원시데이터 기반"
재판부 내년 2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기에 이들 사이에서 이권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는 늘상 해오던 익숙한 일이었다"며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오로지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으며 어쩌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야말로 이 사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단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꽃 피운 민주주의라는 꽃이 시들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믿음조차 사그라들 수 있기에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피고인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거액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요 공범인 동시에 본건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실체를 발견하는 데 협조한 피고인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지목한 뇌물 수수 날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계적인 해커가 구글 본사에 침입하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는 원시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6개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5만개에 달하는 원시데이터 중 6개의 오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정확성을 담보하는 역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함과 당사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내년 2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로 지자체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지방 이익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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