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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위헌소송·거부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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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28. 19:0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상설특검 규칙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소송 청구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늘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쌀 과잉 생산 촉진과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2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소송 청구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바로 권한쟁의 및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2명) 추천권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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