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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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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1. 14:36

직장인 39.4% “기본급·수당 등 임금체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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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9.4%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였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 지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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