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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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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8. 17:06

공수처법상 강행규정, 검·경 응해야
중복수사 우려 해소, 신속·공정 수사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 합동 수사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이첩을 요청하며 정리에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간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17조 4항은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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