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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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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0. 10:59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마이크 켜져서 전파”
국방위 발언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YONHAP NO-1734>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 100~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라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것 같다. 때문에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 그래서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한 것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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