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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내란수사 수사기관 경쟁 “수사기록 충돌, 법치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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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1. 10:50

李선거법 2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않고 변호사선임도 안 해 “최강욱 때랑 똑같다”
법사위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YONHAP NO-3185>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기록 간 충돌을 우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수사기관의 중첩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상태임에도 또 신청을 했는데 공수처 조직논리를 앞선 것이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도 결론을 못 내리는 수사가 있는데 경쟁하듯 (비상계엄)수사에 뛰어들어 당사자 조사도 없이(수사하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면 거의 5곳에서 수사하는 것이다"며 "각자 수사기관들의 수사기록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협의 시 이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책 마련이(됐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법원 관계자는 법대로 3개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심 재판이 열릴라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피고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검찰은 받았는데 이 대표에게는 발송은 있었으나 수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사례와 똑같다. 그 때도 대법원 사건계류 중일 때 2심까지는 연락이 잘 되다가 세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가게 돼 절차이행에 2개월이나 걸렸다"며 "(이 대표가)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는 등 이유로 수령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3개월 규정이 있으니 소송지휘권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거나 비호하는 발언 및 행위는 공모가 될 수 있다고 잇따라 말해 회의장 내 소동을 빚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이냐 아니냐 논쟁은 적절치 않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국회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하는 것은 내란죄다. 부정하거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할 경우 법사위원장으로서 듣기 매우 거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내란죄 확정'여부는 법사위원장이 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곽규택·유상범은 본인들 운명이나 걱정하라"고 선을 그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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