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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에서 제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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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2. 15:14

"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 파악해"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YONHAP NO-308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공동취재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제외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본에서 빠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진입하지 못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성명 불상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후 해당 지시를 철회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수처에 박헌수 조사본부장을 비롯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국방부 조사본부 성명불상 중령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 국회로 출동한 수사관들에 대해 합동수사본부의 실무자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출발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 즉시 복귀시켰다고 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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