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위탁사업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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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두 계정의 자금 조성 범위에 기존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가 추가된다. 특히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신용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쓰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