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3010013143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2. 24. 00: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략적 고려에 의해 탄핵심리가 편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보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23일과 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한 만큼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판단은 다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다만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궐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재판관 임명은 탄핵소추 판결 이후 대통령이 궐위가 될 때 해도 늦지 않다.

전례를 봐서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해서 헌법재판관 공석이 발생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의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도 논란거리다. 인사청문회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마은혁 후보의 경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진보이념 편향 판사"이고, 정계선 후보의 경우에도 좌파성향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록 야당이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후보자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더더욱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