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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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일은 내년 4월 23일부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거래제한 범위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기간·횟수·취득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용이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법인으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고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