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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한 직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메일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협박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내 공공시설 여러 곳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 발신자가 사용했던 이름과 동일하다.
당시 실제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사용된 것 같다"며 극단주의자의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