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보장해야"…관련 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안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다.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 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