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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하남시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태원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장이 △최근 발생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류경순 시 복지문화국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와 같은 일이 하남시에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