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배경에는 특별법이 자칫 친야(親野) 성향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빚어진 압사 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사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가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특별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도 보완 수사에 나섰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참사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분한 근거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해 특별법을 공포하고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나 유가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흐를 수 있다. 참사 슬픔이 정쟁 도구화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향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속히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타까운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도 긴요하다.
때마침 정부가 참사 이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유가족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 안을 서둘러 확정 짓고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