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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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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8. 16:47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지자체 공무원도 허용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서 3개 안건 의결
2023081401010008621
/환경부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먹는물' 수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적극행정안건 3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1~26일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태양광 폐패널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다량 포함돼 재활용가치가 높은 미래 폐자원에 해당한다. 기존 태양광 폐패널 1일 처리량 보관기준은 30일 이하였으나, 지난달 이뤄진 폐패널 물량 확보를 위한 재활용업계의 보관기준 개선 건의를 즉시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선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존 검사기관을 대신해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측정,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규정도 이날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이 시료채취나 현장측정을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면서도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정을 분명하게 해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오염도 측정을 신속 진행하도록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사후 30일 이내 제출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형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7일 전 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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