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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내달 4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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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05. 17:06

法 "추가 확인할 부분 있어" 직권으로 변론 재개
선고 이후 재개될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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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가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내달 4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준비명령을 양측에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서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었던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손 검사장에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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