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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적발 시 등록 취소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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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1. 17. 13:26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속…현수막 등으로 사전 홍보
(광명)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사 전경
경기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주들에게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귀금속,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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