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 강조
"MG손보 매각 특혜설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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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이제는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여러 대안이 정부와 협의되고 있으며 대안별로 실천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23년간 동결되고 있어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3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날 유 사장은 "1억원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1억원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간에 언급되는 부작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도 상향과 함께 부각되는 기금 적립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일시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실화로 이어지기 전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위기 시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은 선진국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제도이며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 걱정이 있을 수 있어 정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 사장은 "기존 예금 보호뿐 아니라 증권, 보험,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계약자를 포괄하는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부보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 등 범위를 넓히고 보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의아하다"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중"이라며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협상을 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고 검토할 사항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