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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소멸’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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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29. 09:01

항공사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한
1~3심 "특별한 불이익 발생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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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모씨 등 6명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2월 2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부터 쌓은 마일리지는 무제한으로 두고 이후 마일리지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양씨 등은 2019년 2월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소멸 규정을 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일리지의 성격상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와 유사한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쉽 포인트의 유효기간(1~5년)이나 전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1~4년)보다 장기간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마일리지 약관 조항은 피고인 두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항공사들로서는 마일리지를 적정한 기간 내에 소진시킬 사업상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관련 법령이나 거래 관행에 비워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사전에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안내해 온 사정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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