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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에 ‘지금 체포 적절치 않아’…방어권·국정 운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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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2. 17:39

변호인 선임계 제출하며 수사팀 면담
공수처, 이르면 이번주 2차 집행 시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둔 공수처<YONHAP NO-197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청사로 한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영장 효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주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팀과 접견하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에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 수사·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말고 기소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 시작하는 만큼 만약 파면 결정이 날 경우, 수사·기소하는 게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을 통해 공수처 측과 대화 채널은 마련했으나 체포영장 집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는 변호인단과의 면담에서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집행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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