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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포스코·CJ때문에 400억원 손실…소송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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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1. 21. 06:00

시공사 포스코E&C와 운송계약한 CJ대한통운이 발전기 파손
첫 연료전환 발전소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준공 지연
동서발전 5개월 준공 지연으로 400억원대 피해 예상
지멘스사 100억원대 발전기 새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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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3일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에 방문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사진 왼쪽)이 전준모 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장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모습./한국동서발전
오는 6월 준공 예정이었던 한국동서발전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공사가 발전기 운송업체인 CJ대한통운의 발전기 낙상 사고로 5개월 가량 준공이 지연되며 4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향후 피해금액의 정확한 사정을 놓고 동서발전과 발전소 시공사인 포스코E&C, 운송업체인 CJ대한통운 간 신경전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3자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충남 공주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들어갈 예정인 100억원대 발전기를 CJ대한통운이 이송하다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서발전은 사고로 인한 준공 지연에 따른 잠정 피해액을 400억원대로 집계하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동서발전의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준공은 11월로 미뤄진 상태다.

해당 사고는 포스코E&C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이 발전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송차량은 경사로를 오르던 중, 화물 고정 와이어가 끊어지며 발전기가 낙하·파손됐다. 시공을 맞고 있는 포스코E&C는 발전기 제조사인 '지멘스'에서 발전기를 다시 구입해 지난해 12월 발전소에 조달했다.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이번 발전소 준공 지연 건 역시 계약자인 포스코E&C는 동서발전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스코E&C 측은 "준공이 된 후 지체상금 규모를 책정해 동서발전 측에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상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준공 일정이 이미 한 차례 미뤄진 11월보다 더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E&C 측에서는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발전기 낙하 사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어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기를 직접 운송하던 CJ대한통운의 귀책사유가 커 포스코E&C가 CJ대한통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포스코E&C와 CJ대한통운 간 책임소재 공방이 날 가능성도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운송업체가 운송 중 사고가 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지만, 포스코 측과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음성천연가스 발전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료전환(석탄→천연가스) 정책에 따른 제1호 건설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연료전환 정책인 만큼 LNG 직도입도 예정돼 있다. 동서발전은 음성천연가스 발전소에 자사 최초의 'LNG 직도입'을 할 예정으로, 2040년까지 연간 3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음성천연가스 발전소는 1122㎿급 1·2호기 규모로,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설계기술용역은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고, 주요 기자재 공급과 EPC는 각각 지멘스 에너지와 포스코E&C이 맡았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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