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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19일 새벽 구속된 사실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몇 개월 혹은 그 이상에 걸친 장기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파손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을 습격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라면서 그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호화 저택에서 살며 수많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 3.3㎡ 크기의 감방에서 혼자 지내며, 국수와 김치찌개와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서 일요일 새벽 정식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런 상황 변화는 그가 겪은 극적인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당당했던 국가 원수에서 한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감자로 전락했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으며 이에 분노한 친윤 시위대가 법원 건물의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난입했다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한국 역사상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그의 계엄령 선포 시도를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홈페이지에서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의 주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7일 해당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서부지법에서 이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독립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19일 새벽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전하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변호인단이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