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련 범죄 범위 한참 넘는 수사권 남용"
文 정부 공수처 설치·검수완박 입법때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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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은 적용하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반쪽 기소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와 기소한 특수본의 논리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관련 범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일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라는 것이 하나의 죄목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 있다. 다만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는 사문서위조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확장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라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수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 역시 "직권남용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한다는 것은 포섭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법원에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좀 더 엄격한 법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가 가려진 뒤에 직권남용이나 계엄법 위반 수사 정도로 그쳤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입법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지금의 위법 수사 논란을 불렀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공수처 설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숱한 논란이 제기됐고, 실제 권력자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다면서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 맡기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고 놓고는 자질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별도의 특검을 발동하겠다며 입법을 시도하는 중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정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련자들에 대한 발 빠른 내란죄 수사는 눈 감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라며 "사법혼란과 사법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해 내란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