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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무시한 졸속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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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31. 18:14

마은혁 임명 관련 권한쟁의 코앞
헌재, 최상목 측에 급히 자료 요청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임상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의 졸속 심리'를 언급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 사실 관계에 관한 서면을 오늘까지 '급히'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하였다고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 3일 접수돼 22일 1회 변론기일을 마치고 내달 3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이렇게 빨리 진행된 사건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한 심리였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측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해야 할 사건이 많음에도 마 후보자 건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22일 변론기일 당시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변론 속행을 요구했지만, 헌재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어떠한 준비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재판관 성향을 단정해 본질을 왜곡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을 두고 "헌재 심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도록 한 것은 헌재의 선별적 졸속심리"라며 "헌재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어떠한 이의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헌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신뢰와 권위는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회피 사유, 졸속 심리,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췄다는 오명을 피하고 싶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먼저 심리하고,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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