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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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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7. 19:10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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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날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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