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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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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19. 15:43

강제 북송 신체 자유 제한·헌법 위반 인정돼
"제도 개선 없는 상태서 처벌 옳은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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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모습/통일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2년간 선고를 유예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월에 선고가 유예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들은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업무를 조기 종료시킨 뒤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2019년 11월 북한 주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 송환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합동정보조사팀·경찰특공대·통일부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조사팀 업무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하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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