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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마리화나 공식 합법화…대통령 주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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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3. 12. 22. 21:50

정부가 재배·생산·관리…내년 하반기부터 판매 개입
우루과이 대통령이 정부가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을 관리하는 방식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이번 주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들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무히카 대통령이 이번 주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우루과이에서는 내년 4월부터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우루과이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하원에 이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정부가 직접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판매를 관리하며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의 마리화나 흡입이 허용된다. 일반 가정은 최대 6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마리화나 판매에 직접 개입할 계획이며, 판매가격은 그램(g)당 1달러 내외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우루과이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시행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용·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젊은이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히카 대통령은 "유엔은 우루과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미국의 실태에는 입을 닫은 채 우루과이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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