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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어 상원 국방예산법에도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포함

미 하원 이어 상원 국방예산법에도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포함

기사승인 2024. 07.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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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로 미 확장억제 공약 제공"
하원 이어 상원 군사위 통과돼 최종안 포함 확실시
법안, 한국에 제공 미 확장억제 강화 계획 제출 주문
"북중러이란, 적대국가"
상하원 군사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왼쪽부터)·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애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 부부·커티스 스카패로티 KVDA 회장·게리 L. 노스 전미장교협회(MOAA) 회장이 4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덕슨(Dirksen) 연방상원 빌딩에서 진행된 전미장교협회(MOAA) '수상단체·수상자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원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주적을 의미하는 '적대 국가'로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북한을 명시했다.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일부./미국 상원 NDAA 캡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로저 워커 공화당 간사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보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최종 NDAA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리드 위원장과 워커 간사가 공개한 법안은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미 NDAA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일부./미국 상원 NDAA 캡처
아울러 법안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주문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예산·인력을 담은 계획을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한·미 간 △ 위기·비상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 기획 △ 재래식과 핵 전력의 통합 △ 보안 및 정보 공유 실시 요강들 △ 훈련·시뮬레이션·연습 △ 기타 투자 활동 △ 위험 완화 훈련, 그리고 상기 활동들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한국·일본·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다만 위커 간사가 당초 제안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일본·호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무기 공유 논의 시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 담긴 총예산 규모는 9084억달러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합의했던 1% 증액 한도를 초과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각각 재의결, 대통령 서명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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