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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직무 관련성 없다 판단…대통령기록물 안 돼”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직무 관련성 없다 판단…대통령기록물 안 돼”

기사승인 2024. 07.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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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심의·의결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권익위는 당시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단순 선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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