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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박지원 포함 하이브 경영진 고소”vs하이브 “무고로 대응”(종합)

민희진 “박지원 포함 하이브 경영진 고소”vs하이브 “무고로 대응”(종합)

기사승인 2024. 07. 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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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박지원 하이브 대표
민희진 대표가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했다/제공=어도어·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반박에 나섰다.

민 대표 측은 24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정보통신망침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고,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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