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출생아당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본인부담 없앤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0010009978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8. 19. 17:56

산모 목소리 반영, 이용장벽 완화
사용기한 '출생 후 1년까지' 연장
2개서비스 통합 한번에 쓸수있어
온라인 '서울맘케어' 등 신청접수
다음 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개선안을 19일 내놓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 개선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50만원까지 각각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했다.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본인 부담금(10%)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신청한 산모도 소급 적용돼 1만6174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년간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은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소중히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