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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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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0. 01. 14:21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통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녀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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