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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립의대생 납부 등록금만 148억원…유급 땐 못 받아

[2024 국감] 국립의대생 납부 등록금만 148억원…유급 땐 못 받아

기사승인 2024. 10.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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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 도와달라'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한 참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 중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학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이어지고 있어 결국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향후,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되면,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어 유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대생들이 유급 될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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