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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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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10. 25. 16:38

박중수 군의원 대표 발의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촉진 및 노인 빈곤율 완화 기여'
박중수 의원 전국 최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의회 박중수 의원.
충남 예산군의회가 25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이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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