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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장수군의원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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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2. 13:20

장정복의원 의원발의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해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는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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