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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곳곳에 불법 광고 현수막들 난무...주민들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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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11. 14. 10:13

도시 경관 훼손과 교육환경 저해 문제 지적, 강력한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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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1동 상가를 막고있는 인도 불법 현수막/장성훈 기자
경북 문경시 곳곳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첨촌1동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살펴보니 각 정당들이 경쟁하듯이 붙여놓은 현수막과 병원, 운동, 학원 등 다양한 업체들의 홍보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두 나무 사이에 수두룩하게 걸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전단지는 신고 후 지정된 벽보판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걸려있는 대부부의 현수막들은 길가 나무에 마구잡이로 묶어 놓은 불법현수막이다. 게다가 현수막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경우도 많아 시민들은 시각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통학로의 불법 현수막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이곳을 지나던 시민 A씨(점촌동)는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보면서 주위 미관을 해치고 스팸문자를 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라며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시민 B씨(호계면)는 "운전 중 바람에 날아온 불법 광고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C씨(산양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시 직원들이 못 볼 수 없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원 및 학원 등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도 및 계도로 불법 광고 현수막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불법 현수막 광고 예방 대책과 철거를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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