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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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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11. 17. 10:47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두달 간은 시범 운영..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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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내 웹포스터/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오는 12월부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두달 간 시범운영에 이어 2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분실, 실거주지 상이 및 오배송 등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카카오톡)가 도착하며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 간은 시범적으로 운영돼 기존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 시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시 예산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등기우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위한 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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