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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걸림돌 ‘10대 대못’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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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1. 21. 10:22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가감하게 개선
규제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수원시
수원시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인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또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시는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중앙부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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