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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은 위법…전주시 협약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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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26. 11:21

한승우 시의원 "사업자에 3600억원 특혜주며 시민에 손해" 주장
241126 한승우 의원 기자회견 (3)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방직 특혜 협상안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전주시의회]20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정의당)이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이 위법하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협약서 동의안이 지난 6월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사업자에게 3600억원의 특혜를 주며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므로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은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에 교통개선대책사업 포함 여부', '관광타워의 이행담보 방안'이다"며 "지난달 5일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에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의원은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하며 전주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율 상승으로 인한 토지가치상승분에서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는 것과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결국 감정평가법인이 무리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공개공지로 구분하여 과소평가한 금액이 26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협약서에 관광타원의 '동시착공 및 준공'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그는 "관광타워를 포함한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 만약 시공사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넣어 사업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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