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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큰 호응…8개월 간 1만7103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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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1. 28. 10:59

내년 취약계층 1600명 산모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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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웹포스터/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약 8개월 동안 1만7103명의 임산부가 교통비를 신청했으며 월평균 1300여 명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임신 후 올해까지 임신 중인 1만2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이후 임신한 1만5000명을 대상으로 60억원을 추가 편성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아이(i) 플러스 일억 드림'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 꿈 수당',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i) 플러스 일억 드림 정책의 지원대상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아이 꿈 수당의 경우 올해 11월 기준 대상자의 89%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90일)까지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내년까지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인천e음 앱 호출 택시요금, 주유비,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약 1600명을 대상으로 1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등이다.

시는 당초 부평구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계획했으나, 연간 3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직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은 임산부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임산부들이 행복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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