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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꼼짝마!’ 이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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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4. 12. 02. 11:01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이천시청사 전경/시
경기 이천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최소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천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의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의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에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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