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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복구 등 677억5000만원 긴급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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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2. 06. 16:52

기자회견
6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도청브리핑실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가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총 677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김동연 지사가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300억원, 예비비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등 총 37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는 3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원으로 편성했다.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중 1부지사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신속한 재난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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