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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로당 부식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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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신동만 기자

승인 : 2024. 12. 17. 17:11

개정된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따라 냉난방비·양곡비 잔액 부식비로 활용
식사제공
고령군이 관내 경로당에 지급한 부식비로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다. /고령군
경북 고령군이 지난달 개정된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따라 냉난방비 집행잔액 약 6400만원을 경로당에 배분했다.

17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은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은 집행잔액 약 6400만원을 지역의 212개 경로당에 각 30만원씩 배분했다.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식사 준비와 재료 구입에 사용된다. 경로당에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락과 음식 배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부식비 지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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