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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 갑)은 지난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