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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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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29. 09:02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 판단능력 상실"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원인 없어…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 전기공사 감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 시공 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한 것이라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일지, 관련 통화내용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다"며 "거기서 오는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사이에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는 이상 다른 요인들이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업무 인과성 인정보다 훨씬 관련성이 부족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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