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은 내란 몰이에 급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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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은 이것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국회는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무속인을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는 최악의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란 몰이와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는 것 △국정원 정무회의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했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는 것 △국정원장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보고를 안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속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 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 차장의 증언과 배치됐다"며 "홍 차장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반대신문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홍 차장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서 정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신문이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왜 재판 중인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법률 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고 있다"며 "법률 보다 하위의 효력인 규칙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부터가 법 체계를 뒤흔든 위헌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증거법칙을 완화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증거들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증인의 숫자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며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돼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므로 헌재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