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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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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4. 11. 18. 17:03

장안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기장군에서 시 권한으로 진행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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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조영돌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 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 300여 명은 만약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 권한에서 부산시 권한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조례안의 가부가 결정되는 21일까지, 매일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한 즉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건의문'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장안읍 주민들과 함께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할 때, 기장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각급 단체 등이 개정 반대 및 현행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명시된 권한 위임 환수 시설들은 부산시 전체 수요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출한 의견은 미반영하겠다는 부산시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한 처사"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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