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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법안소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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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4. 11. 18. 15:54

3개 법안,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
이달 21일, 26일 이틀간 법안소위 예정
해상풍력 특별법 '기존사업자' 등 쟁점 여전히
업계 "연내 반드시 통과 必"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1
제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에너지 법안인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3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필수인 법안들인 만큼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전력망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안건에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3개 법안 모두 안건으로 올라갔다"며 "26일에도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위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핵심 에너지 3개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첫 자리다. 지난 8월 19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의원)과 해상풍력 특별법(김소희 의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지난 9월 26일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김한규 의원)을 다뤘지만, 모두 법안소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3개의 특별법이 동시에 법안소위에 올라가면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3개의 특별법 모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우선 2030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들쑥날쑥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도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이다. 그중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쓰레기 격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를 인간의 생활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임시처리시설인 '습식·건식저장시설'이 대부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이르면 오는 2030년 한빛원전부터 가동 중단될 수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이같은 에너지의 근간이 되는 송·배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2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6.6GW 가량 보급해야 한다.

이번 제22대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3개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음에도 정쟁 때문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다만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사업자 재평가나 공유수면 사용료 등 어업인 보상 등 쟁점 사항들이 남아 있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3개의 특별법 모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계통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전력설비를 빠르게 확충해야 필요한 수요지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데, 주민수용성 문제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소한의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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