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방어권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901000994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19. 18:14

/연합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19일 새벽 2시 50분 심야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본지는 체포와 구속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죄의 성립조차 의문인 데다 체포 과정의 불법성 등을 들어 차 판사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하고도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 것을 주문했지만, 헛된 기대였다. 

 차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는 게 가능한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내란죄'를 범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확증된 것도 아닌데 '내란죄'를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발부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더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위증교사'라는 증거인멸 혐의에도 불구속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그동안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과 체포과정의 불법성 등을 모조리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일 것이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흔히 나오는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직무정지 상태이고 사건 핵심관계자 10여 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구속 납득 못한 성난 민심, 폭도로 몰지 말아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그냥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왜 이런 행동까지 나왔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난입한 것은 무엇보다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런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했는지 법원은 국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저 이들을 폭도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수록 더 반발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표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 등극'과 같은 내란 목적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란 우두머리'라는 이상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를 전해 듣고 평화적 의사표현을 주문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속까지 당했지만, 윤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이처럼 평화적 의사 표현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념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지자들도 그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 방어권 제약할수록 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워 구속을 강행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도 나가 변론을 펼칠 수 없게 해 놓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변호인들의 이의 신청을 무시하면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심각하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무리한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성난 민심은 더욱 지지율로 결집되고 이런 반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지하고 수사 지켜봐야

 공수처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이어 구속을 강행하는 것을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을 더 빨리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헌재와 민주당 등이 결탁을 한다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내란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최소한이란 바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 탄핵심리를 속행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