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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수사·탄핵심판 ‘최악’… 尹, 헌재 출석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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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9. 17:51

수사 이유 헌재 출석 불허 가능성
'심판 당사자 권리침해' 유발 우려
"제재 명분 없어… 방어권 보장해야"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법' 변수 전망
공수처, 尹에 오늘 10시 재출석 요구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구속 상태로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탄핵심판 당사자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는 피청구인 신분인 윤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탄핵심판 대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 3차 변론기일과 23일 4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역시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당사자가 직접 변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약 45분간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기소하기까지 수사 일정이 촉박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며 관련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공수처 역시 탄핵심판만 별도로 대응하겠다는 요구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나 조사를 위한 강제 인치(연행)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강제 인치(연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방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된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직접 출석을 희망할 경우, 탄핵심판 당사자의 방어권과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원하면 공수처가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탄핵심판에 차질이 없도록 당사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 특검법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가 내란 특검법 발의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당국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일정은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수사의 경우 '대선 불복종'으로 규정하고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수용동 내 독방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독방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변기와 세면대 등이 구비돼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후 구속돼 2017년 3월 서울구치소 내 3.04평 면적의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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